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인터넷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금 사기를 막기 위해 위 2가지는 신청해야 합니다. 아래 글에서 인터넷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전입신고 방법
1.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
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사한 동네의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. 신분증 외에는 들고 갈 준비물은 없습니다.
2. 인터넷에서 전입신고
1)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세요
2) 회원가입을 해주세요.
3) 전입신고를 검색하시고 전입신고 항목에 들어가 주세요.
3) 처음 진행하실 때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항목에서 예를 체크해주세요.
4) 총 3단계를 통해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고려사항
- 이사한 당사자여야 합니다.
-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이라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.
- 오후 6시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.
확정일자 받는 법
1.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
전세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 전입신고를 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됩니다.
2.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
1)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 접속하세요
2) 회원 가입한 후에 상단에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세요.
3) 왼쪽 신청하기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세요.
4)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실 때 jpg, png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. 알 pdf 프로그램을 통해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에 수수료가 500원을 결제하면 끝입니다.
이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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